[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장이 ‘키코’ 문제의 금감원 분쟁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가 안건으로 선정된 데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경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밝혀둔 상태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인 키코에는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다수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단,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한바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