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명에 "집유 2년~징역 1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10일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원 A(39)씨와 B씨(45)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법원이 10일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43)씨, D(48)씨, E(5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애정 판사는 "노조원들이 정당한 투쟁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점은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며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도 폭력을 이어간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그간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관용해온 천안지원이 또다시 사측의 편에 섰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김모씨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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