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됐다.

1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9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의원직 자격 정지 7년을 선고하며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온라인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lim*****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내란 선동만 인정하고 음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감형해준 사법부의 사상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아이디 god *****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국가는 공권력이 강력히 살아 있어야 유지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아이디 Shi*****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음모도 안하고 선동만 했을까? 음모를 했으니 선동을 했겠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석기, 정말 우리나라 법 짜증난다” “이석기, 어떤 근거로 감형한거냐” “이석기, 항소만 하면 감형해주는 살기 좋은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