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1~25일 사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하면서 사회적기업 전환 준비를 하는 기업으로, 경기도에 사회적기업 지정 권한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청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해진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25일 오후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8월 중순 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 발표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35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159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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