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분야 전문가 80여명 참석
가격약속 제도, 통상마찰을 예방·행정적 부담 감소에 동의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인도 무역구제총국이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와 교역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격약속 제도와 우회덤핑 방지조치에 대한 자국의 제도와 관행이 소개됐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인도 측 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의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들은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에서 개최된 양국간 '무역구제협력회의'에서 수닐 쿠마르 인도 무역구제총국 총국장(차관보급)은 "협력회의가 상호 제도운영 경험과 조사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련 워크숍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 산업부가 인도 정부와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산업부 제공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은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가격약속 제도와 우회덤핑 방지조치에 대한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소개하고 양측 발표자와 분야별 전문가 간 토론을 전개했다. 우회덤핑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해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다. 

우리 측은 가격약속 제도가 무역구제 조사당국과 관련 기업에게 모두 유리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인도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한 해 평균 35∼40건의 조사를 위한 행정적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국의 우회덤핑 방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해 어떠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 당국의 신중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측은 수석대표간 양자면담을 갖고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관련 장기부과 조치의 철회, 진행중인 조사의 공정한 진행 등 수입규제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2차 무역구제협력회의 서울 개최를 인도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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