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달 말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당국이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작년 6월 기준 27%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