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화재적 가치 상당"…일본 반출 시도하던 60대 검거
   
▲ 해저유물 도자기.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남 신안군 도덕도 앞바다 '신안 해저유물매장 해역'에서 도굴한 도자기를 30년 넘게 몰래 보관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문화재청은 13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보관해온 중국 청자 등 도자기 57점도 함께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A 씨가 도굴된 해저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3월 20일 A 씨를 체포하는 한편, 서울 자택과 친척 집 등에서 중국 청자 등 도자기 57점을 회수했다.

중국 공항 검색이 까다로워 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본 A 씨는 일본으로 도자기를 들고 가, 브로커에게 구매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A 씨가 보관해온 도자기가 지난 1981년 사적 제274호로 등록된 '신안 해저유물매장 해역'에서 도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해역에서 1976∼1984년 11차례 걸쳐 수중발굴을 통해 도자기류 등 해저 유물 2만 2000여점을 발견했다.

또 유물과 함께 1323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무역선도 함께 건져냈다.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도자기 중 '청자 구름·용무늬 큰 접시'는 정부가 신안 해역에서 발굴한 것과 일치했고, 중국 송나라 때 생산된 흑유잔(토호잔)은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가 어떤 경로로 도자기를 취득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A 씨는 '어머니 유품'이라며 도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굴된 신안 해저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해 보관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라며 "시중에 신안 해저 유물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골동품 거래를 할 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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