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회, “김재철 사장은 선배 아니다”

29일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보도국 직속 후배인 MBC 기자회는 긴급총회를 열어, “후배들을 상대로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은 지금 후배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더 이상 MBC 사장으로, 보도국 선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MBC 기자협회 총회가 29일 MBC 본사 지하식당에서 열렸다.
▲MBC 기자협회 총회가 29일 MBC 본사 지하식당에서 열렸다.

또 MBC 기자회는 “김우룡과 김재철을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김재철 (사장)이 사무실을 임대한 옛 경영센터 건물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김재철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 PD 협회와 경영인 협회 등 다른 직능 단체와 협의해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근행 위원장의 단식투쟁 4일째 동조단식에 나선 보도국 성장경 기자회장을 비롯한 24명은 “사람은 못 되도 짐승은 되지 말아야 하듯, 언론인은 못 되도 추한 선배는 되지 말아야 한다”며 “하루 빨리 사랑하는 고향 사천에 가서 정치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29일 김재철 MBC 사장이 발행한 ‘MBC 특보’에 따르면, “내가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허락했다. 제작을 막지 않았다”는 김재철 사장의 말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스폰서’를 제작한 최승호 CP는 김사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승호 CP는 MBC 총파업 특보 20호 지면에서 “국장 책임제가 경영진의 간섭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공정방송조항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편성과 제작의 실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국장이 갖는다는 국장책임제’라며, 이 때문에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서 ‘검찰과 스폰서 취재를 하지 말라거나 방영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제작을 막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최승호 CP는 단체협약상의 ‘공정방송조항’때문에 “김사장은 막을 수 없었다. 막을 권한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