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2016년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는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사진=더팩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맡은 A 경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변호사 B씨의 말에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으며, 식사 접대도 받았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복원한 포렌식 업체에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건이라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일부 확인된 사실만 시인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지와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지만, 두 사람 간에 식사 접대 외에 금품 등이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6년 8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 영상은 장난이다", "상호 인지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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