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료를 면제해준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 및 '햇살론' 외에는 보증지원이 불가,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됐다.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선7기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다.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연 2.7~2.8%의 파격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