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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사진=베를린 국제 영화제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 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불발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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