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 산타페 관련 연비논란 보상실시/현대자동차

보상 대상은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상 연비가 14.4km/ℓ로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과 제원표 상 연비 변경일까지 해당 차량을 계약한(이후 출고할 경우) 고객이다.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한다.

보상액은 변경 연비(13.8km/ℓ)와 2000cc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 등이 감안됐다. 여기에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해 최대 40만원을 일시불로 현금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에서 재판중인 소비자 연비집단소송의 화해안도 일시에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약 37만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싼타페(DM) 2.0 2WD AT’는 지난 7월까지 총 13만6000대가 판매됐고, 이달 판매 및 계약대수를 더하면 보상 대상은 약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총 연비 보상액은 560억원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며 “이에 현대차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연비를 변경하고,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제원표 취소 권한이 있는 만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원표가 취소될 경우 차량 판매를 할 수 없다.

현대차는 ‘싼타페’ 고객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며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