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 ‘나혼자 산다’식 황당 요구…노노(勞勞) 갈등 촉발
무노동·무임금 원칙 깬 전례없는 사례…지역경제는 파탄 날 판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게 됐다. 

르노삼성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보전을 약속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게 됐다. 원칙 위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노노(勞勞)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르노삼성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따르면 르노삼성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파업에 멈춰선 르노삼성 부산공장 / 사진=르노삼성


지난 10월부터 8개월에 걸쳐 312시간에 파업 참가 르노삼성 노조원들은 무노동·유임금의 불로소득을 취하며, 한달 치 임금 일부를 받게 됐다.

이는 노조 집행부의 황당무계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앞서 파업 기간 임금 100% 보전, 비노조원은 임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 등의 ‘노노(勞勞) 갈등’을 일으키는 끝장 이기주의를 주장하며, 갈등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사측은 “노노(勞勞)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깨지면서 무능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노동·유임금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요구다. 해외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 국내에서도 최소 파업의 쟁의행위에 따른 무임금 원칙은 지금까지 ‘불문율’처럼 지켜져 온 것이 관례다.

르노삼성 노조의 무노동·유임금 극렬 이기주의는 ‘나 혼자 산다’ 식의 안하무인의 전형이다. 지금껏 지속된 파업으로 인해 부산경제가 침체 됐고, 실제로 공장의 생산 물량 100%를 르노삼성에 공급하던 A사는 최근 도산했다.

A사뿐만 아니라 르노삼성에 납품하는 6~7개의 비슷한 규모의 공장들도 최근 도산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도 ‘내 배만 채우면 된다’식의 노조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기업 노무 담당자는 “르노삼성의 이번 무노동·유임금 사례는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현대·기아차 임단협 및 기타 노조에도 이번 사례는 악영향을 미치며, 노사 합의의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노노(勞勞) 갈등을 유발시킨 르노삼성 사측은 곧 그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르노삼성 노조뿐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불신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은 14일 오후 9시까지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결과가 정해지는 대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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