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 全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토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보다 약 33% 포인트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LH에 따르면 이번 심사기준 개선은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서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실행기준을 수립해 실무에서의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해 LH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LH 측은 “건설업체가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공기업 최초로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으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주목적의 저가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해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