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자,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 확인해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13일 시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주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50㏈(데시빌),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이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며,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붙임 참조)로 할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