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질량분석기 등 전문 의료 분석기기 입찰에서 업계의 조직적인 담합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이 질량분석기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영인과학, 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답합 업체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 사업자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공고 전에 의료기관과 연구소, 대학교 등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벌였다.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업체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요청을 수락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위해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 정보를 제공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가 가장 많은 6억 6600만원, 뒤이어 동일시마즈 2억 7800만원, 유로사이언스 1억 7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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