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가 하도급법 관련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티아이는 작년 매출 1천764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개이며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그 중에서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