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교육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사회주의식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3월 집단 개학연기 행동이 불발로 그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각지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문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고 추가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다.

특히 다음달 중순 정부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것이 사립유치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가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의 초점은 정부의 온갖 규제로 더 이상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으려 해도 그 탈출구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막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사립유치원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더러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 교육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사회주의식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전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안은 크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의무화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지만, 사립유치원측은 정부가 헌법 제23조3항(재산권)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해 원장들이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재산권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전개될 행정소송·위헌소송·추가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