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다음달 1일 시행
   
▲ 연안을 지나는 초대형 선박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달부터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인 기초항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이 안전과 관련한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오르는데, 현재는 최고 300만원이다.

8가지 기초항법이란 ▲ 적절한 경계 ▲ 안전한 속력 유지 ▲ 충돌 위험성 판단 ▲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추월 시 항법 ▲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 ▲ 횡단 시 항법 ▲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말한다.

이 외에도 좁은 수로 및 통항 분리수역에서 항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1회 위반 시 과태료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 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히 규정, 이런 수역에서는 수상 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과 속력 변경 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 때문에 일어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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