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팬택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회생신청 당일에 신속히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1년 직원 6명, 자본금 4000만원으로 출발한 팬택은 한 때 무선호출기 '삐삐'회사에서 세계 톱7의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름을 올리며 '벤처기업의 신화'로 불렸다.

현재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고갈된 상황이다. 지난달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한 데 이어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원의 채무를 결제일인 지난 11일에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