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한다.

기존 인터넷주소체계인 IPv4가 232개(약 43억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는 반면 IPv6는 2128개(43억×4개)를 만들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이다.

IPv4는 한정된 인터넷주소(IP)로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흐르는 크고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인 '빅데이터' 등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IPv6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라우터, 스위치 같은 IPv6 장비 도입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각 3%, 7%씩 감면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 올해 말까지 IPv6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개정안에도 IPv6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IPv6 도입 확산에 발맞춰 SK텔레콤은 제조사와 IPv6 적용 단말기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무선망에 IPv6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IPv6를 모바일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서비스 검증 작업도 마무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Pv6 도입은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IPv4 주소 부족문제 해소는 물론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 IPv6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SK텔레콤의 IPv6 상용화는 모바일 중심의 미래 사물인터넷 시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