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이 금난새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드러난 비위행위에 적합한 처분을 내리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외손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초등학교 하나를 쥐 잡듯 잡던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친(親)교육감 교장은 솜방망이 감사를 한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금 교장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일각의 공익제보로 올해 4월 초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금난새 교장이 학교보다 중심을 뒀던 곳은 연봉 2억 원의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자리였던 듯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초에 감사를 진행하고도 왜 결과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도, 제출하지도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안에 따라 감사의 강도와 처분이 달라진다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감사에 대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다음은 여 의원의 논평 전문이다.

   
▲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 /사진=여명 의원실 제공


<논평>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청렴하니?” 서울시교육청의 내로남불 감사

대통령 외손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초등학교 하나를 쥐 잡듯 잡던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친(親)교육감 교장은 솜방망이 감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금난새 교장 이야기다. 

우리사회의 저명한 음악계 거장인 금난새 감독은 교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 감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예고의 교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교장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공익제보로 올 4월 초 감사를 받았다. 

금난새 교장이 학교보다 중심을 뒀던 곳은 연봉 2억 원의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자리였던 듯하다.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초에 감사를 진행하고도 왜 결과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도, 제출하지도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명 의원실에 제출한 한 장짜리 약식 자료에 의하면 금 교장은 2014-2018 학년도 기간에 위원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90여건의 각종 학교 위원회에 결석했다. 같은 기간 88회의 교무위원회 역시 단 8회 참석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금난새 교장이 서울예고의 교장으로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도 서울 예술 교육 진흥에 도움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 교장이 참석해야 했던 위원회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정책 관련 중요 회의들이 포함 됐다.

더욱 불미스러운 사실은 금 교장이 ‘ㅎ’ 언론사 교향악단의 예술 감독을 겸직하고 있으나 이 사실은 겸직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감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겸직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교활한 감사다. 또한 교육청은 서울예고가 아닌 성남시립예술단 지휘자 출근 내역을 감사 보고서에 기술했다. ‘교장이 학교에 나오질 않는다’ 는 공익제보로 감사가 들어갔는데 학교가 아닌 성남시향의 출근기록으로 감사보고서를 쓴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 교장으로서 출근한 기록이 공개하기 민망한 처참한 수준이어서 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금 교장은 성남시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ㅎ’ 언론사에서 예술 감독으로 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등 갈 곳이 많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담당 감사관은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한 서울시의원의 마땅한 자료요구권에 대해 ‘원래 안 주려던 자료인데 여명 의원이 언론에 공개해버렸다’고 했다고 한다. 총체적 난국이다. 대통령 외손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초등학교는 쑥대밭이 됐다. 사람과 사안에 따라 감사의 강도와 처분이 달라진다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감사에 대해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드러난 비위행위에 적합한 처분을 내려라. 금 교장이 의지와 애정만 있다면 서울예고 교장이 아니어도 서울 예술교육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2019. 6. 17.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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