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혼 결정의 두 기준에 대해 논쟁을 펼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주 서울가정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답을 내놓았다. 4년 전 대법원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했고,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에서도 유책주의에 손을 들어줬다. 가족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동시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판결이다.


   
▲ 사진=MBC '100분 토론' 제공


그러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현실을 인정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잘못한 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반영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은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첨예한 의견 대립 속 진행되는 '100분 토론'에서는 '이혼의 기준, 반세기의 논쟁'을 주제로 토론한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은 어떤 의미인지,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에서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인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시청자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본다.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노영희 전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출연하며 오늘(18일) 밤 12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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