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책가도·연화도 구매 허가
   
▲ 책가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에 처음으로 영구적으로 반출된다.

문화재청은 근대 전통 회화 병풍 '책가도'(冊架圖)와 '연화도'(蓮花圖)를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국립미술관으로 영구 반출하는 안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가에 책과 문구류를 조화롭게 묘사한 책가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되며, 연꽃을 주제로 한 연화도는 제작 시기가 20세기 초반으로 보인다.

두 그림 모두 10폭으로, 크기는 책가도가 가로 326.5㎝·세로 177㎝이고, 연화도는 가로 303㎝·세로 121㎝다.

오춘영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은 "책가도와 연화도가 '지정문화재급은 아니고, 비슷한 그림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개인이 아닌 '국립박물관이 소장 예정 기관이고 전시에 활용할 수 있어', 공공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861년에 설립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으로, '한국실'이 있지만 중국실과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부족하다.

이에 '갤러리현대'를 통해 한국 문화재 구매를 타진했고, 각기 다른 개인 소장자에게서 사들인 그림 2점을 호주로 가져가게 됐다.

손유정 갤러리현대 실장은 "지난해 민화 전시 후, 빅토리아국립미술관 측에서 병풍 그림을 원했다"며 "미술관 관계자가 구매 전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책가도는 지난해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에 나갔을 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보존 상태가 좋은 두 그림은 국내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으며, 다음 달 중에 호주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 상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수출 혹은 반출할 수 없으며, 국외 전시 등 문화교류 목적에 한해서만 반출을 허용한다.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이 외국 박물관 등지에 10년 이내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이 가능하며, 외국 정부가 인증한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전시 목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받아 내갈 수도 있다.

다만 어떤 문화재든 국외 반출에는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만 허용됐으며, 비지정문화재도 법에는 영구 반출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

오춘영 연구관은 "문화재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을 실현한 첫 사례로, 우리 문화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동종 문화재가 많고, 구매자가 공공성과 활용성을 담보할 경우, 영구 국외 반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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