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소비자원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당시 장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은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고,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부여받지만, 절차가 복잡해 그런 방법도 잘 쓰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토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원은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 관련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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