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병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의 소원 대로,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닥터헬기를 이용,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한다.

현재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이며,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경기도 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착륙장은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중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으며, 이국종 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응급헬기 운용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로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정말 장애가 많았다. 국내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을 갖추게 된 데 대해,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의료진을 보면서 학생들도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중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시장군수협의회 및 정책협력위원회, 도교육청 등과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배치 닥터헬기는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와 인근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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