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도 비교 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사진=미디어펜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시행되면 보험다모아에서 바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돼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한다.

한편,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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