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과 관련된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 아울러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하게 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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