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내연녀 구속 장면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불법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찰단)을 출범시키고 불법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19일 이렇게 도민들에게 요청했다.

김영수 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방문판매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 신고나 주변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법 사례 유형을 정리,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키로 했다.

정리된 불법 유형으로는 취업과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 모집 후 사재기.강매. 대출 유도,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을 미끼로 강제로 상품 구매 유도, 특수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고가에 판매, 상품거래가 없는데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 명목으로 금전거래만 하는 것, 교육이나 합숙 강요 행위 등이 있다.

또 먹어본 후 구매하면 된다며 제공한 후 대금 청구, 건강식품이나 기타 물품을 무료 경품으로 제공 후 대금 청구,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자주 변경해 계약 해지나 환불 방해 등도 해당된다.

경기도는 제보로 수사에 성과가 나올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 혹은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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