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증단체, 규정 위반 인증 업무 운영 등 문제점 노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인증단체가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 단체표준 관리·인증업무 규정·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중앙회는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나타났으며, 즉시 개선 또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인증업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기관의 운영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앞으로는 신규 인증단체 사전지도 및 인증 업무 수행 심사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교육 등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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