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교육부는 20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그 동의 여부를 7월 중에 결정하기로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이 밝힌 대로 7월 중순경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해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학교에 통지한 후 10일이 지나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 후에는 20일 이내로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지정위원회를 통해 50일 이내로 이를 심사해 동의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최종 확정된다.

   
▲ 교육부는 20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그 동의 여부를 7월 중에 결정하기로 밝혔다./사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