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모두 21회의 서면 유선보고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측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조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건 당일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20~30분 간격으로 총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이어 박 대통령이 별도의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속한 구조 및 수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조 의원은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란 없다”며 “경호 필요상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비공개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은 별도의 주재 회의를 열지 않는 등 당시 행방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