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주52시간 근무제 의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업계 종사자 중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직군은 ‘재량근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됐지만 금융상품 개발 업무를 비롯해 트레이딩, 기업금융(IB) 업무 등도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군이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내달부터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특례 제외업종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들도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은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에 포함돼 업무 연속성을 고수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 재량성, 재량근로 적용 관련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향후 금융상품 개발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유권 해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시간 배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대상이라고 간주된다.

업계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업무 강도는 유지되면서도 성과와 급여가 줄어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달갑지 않은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 추가노동 시간이 많았다”면서 “이번 예외 적용으로 인해 업계 전반적으로 업무의 질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업계는 ‘노사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구체적인 주52시간 근무제의 원칙과 예외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권해석 영역으로 남겨진 금융상품 개발 업무, 트레이딩 업무, 기업금융(IB) 업무 등에 대한 방안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업계 특유의 상황이 고려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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