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작업자가 고로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블리더(안전밸브)를 통해 내부 가스와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광양제철소에 처분한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 용광로에서 블리더란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 등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한 점을 들어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열린 청문에서 "블리더는 고로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블리더 외엔 다른 대체기술이 없어 기술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소명했다. 

전남도는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며 정비를 위해 개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수천억원의 경제 손실을 일으킬 조업 정지 대신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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