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불능력·노동생산성 추이와 거꾸로 갔던 최저임금
채용감소·감원 등 '고용 참사' 부작용 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도 민간기업 고용과 인건비, 노동시장 추이를 좌우할 최저임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법정 심의기한이 만료되는 27일까지 3일간 릴레이 심의를 갖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기한은 8월5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동결 및 소폭상승 등 결정 방향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론은 비판적이다. 위원회가 이번 릴레이 심의에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차등적용 여부를 비롯해 주휴수당 개선 등 결정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심의 과정이 험난하고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년간 29% 올라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의 원성을 자아냈던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 2018년 7월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 모습. 당시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다./자료사진=중소기업중앙회

우선 기업지불능력 및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추이와 달리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거꾸로 갔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등 사용자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부 또한 동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등 부담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크다.

최저임금 동결 여부 외에 또다른 쟁점은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 방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영세사업장 생존을 위한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선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미 지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번 논의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판단기준이 될 통계인프라가 부재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슈로 불거질 때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크게 늘릴 수도 줄어들게 할 수도 있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위원회가 결정구조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쟁점이다.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측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 대신 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업계측은 헌법재판소에 주휴수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이 곳곳에 고용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을 1년6개월 만에 인정했다. 취약업종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소득불평등도 나아진게 없다. 올해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제 활력은 바닥을 찍었다.

박준식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이 교체되면서 새로 진용을 갖춘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앞으로 3일간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