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개선·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등 주장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양천서브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배송지별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권가림 미디어펜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작업환경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 나섰다.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24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택배요금 정상화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주5일제 도입 △고용안정 보장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시위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해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 분류작업’과 ‘2회전 배송’ 등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의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배송을 한다. 최근에는 물동량이 많아지며 두 차례에 나눠 배송을 진행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오전 10시까지 분류 작업을 마치고 1차 배송에 나선다. 1차 배송이 끝나면 오후 1~2시쯤 다시 들어와 짐을 싣고 2차 배송을 가는 식이다. 물량이 몰리는 화요일의 경우 밤 11~12시까지 배송을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진일 전국택배연대 정책국장은 “분류 작업은 택배노동자의 당연한 업무가 아니다”며 “고용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택배기사가 노동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립필증을 발부했지만 택배업체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5차례 설립신고서 보완 끝에 지난 2017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근거로 설립필증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당초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8월로 미뤄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배송량 조절이 가능하고 동시에 거래처 확보를 할 수 있다”며 “택배량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는 등 사업자성이 짙은 업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노동자가 법제도 미비로 고통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에 관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점은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우리는 직접적 당사자로서 사실상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노동자 권리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달 법 제정 과정에 택배 노동자의 택배요금·배송수수료 문제 해법, 고용안정·장시간 노동 해소 관련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와 배달대행, 사측, 노동종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택배업계는 분류 자동화 시스템인 ‘휠소터’ 도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노동강도 낮추기 △분류시간 단축 △수익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터미널 93%에 자동분류기 휠소터가 설치돼 있다”며 “최근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아졌지만 물량베이스로 수입이 잡히고 맡은 구역을 줄여 물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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