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마련
   
▲ 황남대총 유리잔 보존처리 전(왼쪽)과 후 붉은색 선 안쪽이 결실 부분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박물관·미술관을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오는 2023년까지 186곳을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중장기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이란 비전과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 수를 2023년까지 1310개로 186개 늘릴 계획이다.

박물관은 873개에서 1013개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확대, 박물관·미술관 1개관 당 인구수를 현재 4만 5000명에서 2023년 3만 9000명으로 낮춘다.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은 지난 2018년 16.5%에서 2023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가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우선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부터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기존에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누어진 제1종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한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요건인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늘리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도와,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하며,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대거 마련, 누구나 쉽게 주변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키로 했다.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안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하기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품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VR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상호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특색 있는 거점 여행지로 발전시키고, 소장품 정보 공유, 자료보존 지원과 더불어 공동전시 등 주요 계기별 남북 박물관·미술관 간 교류도 촉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