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늘부터 출근길 음주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25일) 새벽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사진=YTN 방송 캡처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인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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