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보유자였던 고 박창규 옹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 자격이 있는 '명예보유자'의 문턱이 낮아져, 전수교육조교도 인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으나, 고령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져도 명예보유자가 되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고,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무형문화재법 제18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정상 보조하기 어렵거나 전수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형문화재 체득·실현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81명이며, 보유자는 166명이고, 명예보유자는 17명으로, 전승 지원금은 보유자 135만원, 명예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68만원의 순이다.

문화재청은 "법률상으로는 문화재청장 직권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이 가능하지만, 보유자처럼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 조사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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