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연간 예탁원이 걷는 수수료 가운데 약 130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별로 보면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16억 5000만원(작년 대비 약 14% 감소)이 줄고 결제서비스에서 75억 9000만원(작년 대비 약 10% 감소) 줄어든다.

실물 증권을 예탁 보관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이하 등록관리서비스)가 생기면서 관리비용이 감소해 예탁수수료도 작년 대비 37억 9000만원(약 9%)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식 등록관리수수료가 기존보다 10%가량 낮아지고 채권 예탁수수료는 등록관리수수료로 변경되면서 종전보다 50% 감소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사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증권회사수수료)이 작년보다 92억 8000만원가량(13.8%) 감소한다.

기관 간 거래 시 부과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지난 2012년 이후 면제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결제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다시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간 16억 9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예탁원이 기업공개(IPO) 이후 상장사들로부터 매년 받아온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향후 5년간 종전 대비 20% 감면하게 된다. 기업들의 주식 발행 시 소요된 실물발행·관리비용이 연간 11억 5000만원가량 감소하는 대신 주식발행등록수수료로 1000주당 300원씩 부과(연간 추정치 5억 5000만원)해 총 6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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