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 로고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거나, 가맹사업 희망자 등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 등을 지시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5억 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가맹사업법은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가맹 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인 날에 가맹금을 받았는데, 은행 등에 예치하기 어려워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 현황과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상세 절차 등이 담겨 있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업체의 상호 등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15건이다.

공정위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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