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정보 공연전산망 전송 의무화·공연기획사 맞춤형 기능 제공
   
▲ 뮤지컬 공연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뮤지컬, 연극, 음악, 무용, 발레, 국악 등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공연전산망이 가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기획·제작사나 공연장 운영자, 공연단체, 표 예매처에서 관객 수, 매출액, 예매율 등의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 전송토록 하는,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영화처럼 작품별 관람 순위를 단순 집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제공하는 정보도 차이가 있어, 개편된 공연전산망은 해당 분야가 산업화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또 공연을 추천·소개하는 기능을 추가해 창작 공연,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네이버 등 포털에선 공연전산망에서 제공하는 공연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 관람객들의 의사 결정을 돕기로 했다.

문체부는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공연 현장과 공연업계에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공연 통계정보 검색,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개선,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를 검색·제공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공연전산망에 직접 접속,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하도록 맞춤형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과 협력,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전산망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올바른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정보 전송이 의무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 관련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업계 지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예술계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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