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집행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그렇다면 일본과 외교전쟁을 하겠다는 건가’라는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일본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자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