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사진=문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융자해준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원의 60%인 3000억원 규모로, 문광부는 일부 융자 지원 지침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된 데 따라, 관광쇼핑업과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소매업, 관광렌터카점,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고, 시설자금 융자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60%에서 80%로 확대,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했다.

운영자금 신청은 3분기 사업분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4분기 사업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각 접수하며, 시설자금은 이달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융자 지침 및 자세한 내용은 문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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