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스타트업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부담금 면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서비스업 연구개발(R&D) 비중 [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과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준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오는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70조원 늘리고, 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 서비스 스타트업에게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늘린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서비스 연구개발(R&D0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향후 5년간(2020∼2024년) 약 6조원을 투자하며, 올해 서비스 R&D 투자액은 작년보다 22.6% 늘어난 9482억원으로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아울러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비스 중소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접목으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이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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