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를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함께 받았다.

증권사별 과태료 규모는 유진투자증권이 24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8곳은 각 1800만원씩을 부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작년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촉발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금감원은 A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감독당국은 그 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이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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