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결국 과태료 5000만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때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사실상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이에 금융위가 지난 12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 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가 의결한 38억 5800만원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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