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바이오 기업 상장 시 영업실적이 아닌 기술·혁신성 위주의 상장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이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4차산업혁명 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 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 관련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변경된다.

바이오 기업의 기술성 항목에 대한 심사 방식이 구체화된 점도 특징이다. 원천기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과 복수 파이프라인(신약후보 물질)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이 중점 심사 대상이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돼 눈길을 끈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향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단,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과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배제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이익요건은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코스피 상장의 경우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코스피 진입을 위한 일반 주주요건도 종전 700명에서 코스닥과 동일한 5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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