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전격 발표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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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춘 뒤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모으는 등 톱스타 부부다운 인기를 과시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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