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분야...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관리
   
▲ 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준다.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기는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는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수사·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돼 검사 등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내려진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아울러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한 1000만원으로 상향 = 안전한 속력, 충돌 회피 동작 등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대 금액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0% 감면 = 군산·목포·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바닷가·하천 등지)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서류 생략 =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 시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해야 = 일반수입 신고와 같이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 번호 제도 신설 =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6단위 회신번호 제도인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가 시행돼,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 기술신탁관리기관 연차등록료 감면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를 할인해주며, 유지 비용을 낮춰 관련 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 신용보증 한도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의 기술평가를 거쳐 우수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늘어나, 개인 보증 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법인 보증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이용자 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연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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